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0년부터 무려 11만 4천여 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내가 과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복잡한 기준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핵심 내용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대상: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1만 5천 명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연 240만 원)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1일(화) 10시 ~ 6월 24일(월) 18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 (신청 자격 상세 안내)
월 20만원의 혜택, 누구나 받고 싶지만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나이 및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주민등록등본상 1985년~2006년 출생자) 무주택 1인 가구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나 친구와 함께 산다면?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의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쉐어하우스에 산다면? 집주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모님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3. 재산 기준
신청인 본인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4.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5.0% 적용)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앗, 이런 경우엔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 방법과 앞으로의 일정
신청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오직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9월 중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10월 말부터 첫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연간 240만 원의 든든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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