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okie_domain: 'rachelchun.tistory.com',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건설업계 희소식! '배치플랜트' 족쇄 풀린다…핵심 규제 완화 내용 총정리
 

건설업계 희소식! '배치플랜트' 족쇄 풀린다…핵심 규제 완화 내용 총정리

반응형

건설업계 희소식! '배치플랜트' 족쇄 풀린다…핵심 규제 완화 내용 총정리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공급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 설비, '배치플랜트(Batch Plant)'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레미콘 품질 관리와 공급 불안정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배치플랜트', 왜 중요하고 무엇이 문제였나?

 

배치플랜트란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건설 현장에서 직접 혼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임시 설비입니다. 공장에서 현장까지 레미콘을 운송하는 시간을 줄여 굳지 않은 양질의 콘크리트를 즉시 타설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시설이죠. 이는 곧바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설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정작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산간 지역 현장이나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90분 내에 운반하기 어려워 품질 저하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핵심 개정안 3가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주체 확대 (시공사 → 발주청까지)
    기존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배치플랜트를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 공사의 '발주청'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레미콘 운반이 어렵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대규모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주청이 직접 나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생산량 제한은 '원칙적'으로 유지
    주변 영세 레미콘 공장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규정의 틀은 유지됩니다.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더라도 필요 수요량의 50%까지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주변 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파격적인 예외 허용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공항, 댐, 대규모 산업단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레미콘을 100%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설치자(발주청 또는 시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투명한 관리 감독으로 부작용 최소화

 

정부는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의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배치플랜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토부 주관 하에 발주청, 시공사,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건설 현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