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하는 부모님들, 특히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던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 '아빠 보너스제' 적용 후 4개월차 이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4~6개월차: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16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까지 높여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아쉽게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첫 3개월의 혜택을 본 근로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4개월차부터)을 현시점에 사용할 경우였습니다. 이들의 4개월차 이후 급여는 과거 기준인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로 책정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1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에서 200만원(첫 3개월은 20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2024년 기준 일부 조정)으로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했던 근로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인 급여 인상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들의 4개월차 이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현재의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빠 보너스제'로 첫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기존: 4개월차 이후 남은 기간 동안 월 최대 120만원 수급 가능
- 개정 후: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수급 가능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원 수급 가능
예를 들어, '아빠 보너스제'로 이미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 규정대로라면 남은 15개월 동안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전체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4~6개월차)은 월 최대 200만원을, 그 이후 기간(전체 7개월차 이후)은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지원 강화로 이어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비교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 기준)

육아휴직 기간 | 개정 전 상한액 | 개정 후 상한액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아빠보너스제 특례) | 동일 (특례 유지) |
4~6개월차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원) | 통상임금 80% (최대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원) |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
* 위 표는 '아빠 보너스제'를 이미 3개월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예시입니다. 정확한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및 의견 제출 안내

더욱 반가운 소식은 이번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2024년에 '아빠 보너스제' 이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낮은 급여를 받았던 분들도 인상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부모 모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육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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