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최근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흔히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걱정 없이 다소 여유롭게 신고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4년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월 임차료(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4년의 계도기간, 왜 이제 끝나는 걸까요?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더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95.8% 수준 달성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 신고 편의성 증대
-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판단
6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 조건이나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며,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제 계도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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