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분쟁 중 이사? 대법원 경고! '임차권등기 완료' 전엔 대항력 상실!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하지만 이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세입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먼저 핵심 용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삼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