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정부 지원 사업!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 과연 어떤 내용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특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주)
- 기본 조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5인 미만 기업 예외 적용: 다음 업종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 청년창업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 청년 근로자 (빈일자리 업종 한정)
- 조건: 위에 언급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청년 1인 기준)
💸 청년 지원 (빈일자리 업종 장기근속 시)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 18개월 차 (만기) → 240만 원 일시 지급
- 24개월 차 (만기) → 240만 원 일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사업주)이 신청합니다.
✅ 고용24 (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 운영기관 문의: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구직자분들과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좋은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희망찬 도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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